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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아주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간단히 말해서 3.3%의 돈이 떼였느냐 떼이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알바나 프리랜서 분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개인이 여러 개의 소득이 있을 경우입니다.
  • 3.3%의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입니다.
  • 기타 소득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신의 모든 소득을 종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미리 낸 세금이 지금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이 가능한 겁니다. 직장인들이 궁금해하시는 투잡도 소득으로 잡히는데요. 연봉 협상을 진행 한 직장인일지라도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가 아닐 경우

월급을 받으시는 분을 뜻합니다. 정확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연봉 계약을 한 근로자이죠. 이런 직장인 분들은 투잡으로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초과하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자의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니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일단 해명을 해야 합니다. 해명은 쉽게 말해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국세청에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라'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세금 내역에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 또한 피할 수 없고요. 환급도 받아야 하지만 나 스스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환급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 5년 치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아주 좋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기준경비율 신고)

홈택스를 이용하면 개인이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처음 할 때는 복잡한 것 같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다음 신고 때도 쉽게 가능하실 겁니다.

신고 도움자료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뉴의 신고/납부란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게 되면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를 클릭하시면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신고자의 기장의무와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진행하실 겁니다.

신고서

확인 후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기본정보를 기입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납세자 번호의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내 소득종류를 찾을 수 있는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종류를 확인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하거나 그 외 수입이 더 있다면 직접 입력하기를 클릭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사업소득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기입을 하고 없다면 없음 후 업종 코드를 기입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명세서

사업장 정보에서 사업소득을 클릭한 후 선택 내용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총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일반율과 자가율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반율은 내가 월세를 내는 사업장이고 자가율은 빌린 것이 아닌 내 자가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 소득금액은 자동으로 작성되니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주요경비

주요경비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당기 지출 경비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이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발급받은 내역이 주요경비와 구분되어 조회됩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 및 인건비를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각종 명세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당한 세액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통해 조회 후 등록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가 있는데요. 소득이 있다면 선택완료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 공제명세서가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다른 소득금액에서 차감 후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명세서도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만 이때 반영하지 못한 내용들을 지금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는 연말정산에 반영된 내용도 조회 후 다시 반영이 가능한데요. 이때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필요경비에 체크하고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액 체크를 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요. 이때 거주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동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연 7만 원을 표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세액계산과  신고서 제출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급세액을 입금받을 은행과 계좌를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끝인 줄 아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2019년도부터 종합소득세의 10% 금액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신고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기입이 되니 동의하기를 클릭하고 신고를 클릭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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