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전화로 하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욱더 간단한데요. 내가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가구원 조건
가구원의 조건은 일단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 단독 가구 : 1인 가구로서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이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및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 조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는 1인 가구인만큼 근로장려금만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3000만원 미만) : 300만 원에서 260만 원 사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4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4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와 동일합니다.
재산 조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인데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 땅, 자동차 등등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정기신청 기간은 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ARS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 음성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 앱을 실행하여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홈택스 : 간편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신청 제출 메뉴로 이동한 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
홈택스로 접속 후 가능한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성할 것이 있는데,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지급 절차
신청 경과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5월 신청분에 한해서 9월 말 지급(정기지급)이 완료됩니다. 금융거래 내용 확인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장 많을 시기이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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