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롱이의 2단계 격상으로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사실상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들은 자영업자(저포함)이 아닐까 하네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청 위생과의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하루동안 변경된 안내사항만 세 번 받았는데요. 전화 문의로 세분화된 기준 및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준점의 정의
2단계 격상에서의 큰 기준점을 제공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리고 하위기관(지자체)에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기준점이 굉장히 애매모하게 안내되었습니다. 왜 애매모호할까요? 바로 저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일반과 휴게로 영업을 한다면 문제없이 지침을 따르면 되겠지만 섞여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아시다시피 음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음식의 조리여부, 주류의 여부, 음료 등등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번 안내문에서는 일반음식점이지만 카페로 등록된 곳에 대해서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사업자를 내신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애견카페, 주류판매, 음식판매, 외부테라스 등 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혼자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러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보건복지부와 시청
우선 시청의 위생과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기준점에 부합하는 내용만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매장 현 상황등을 설명하면 오히려 담당자분께서 더욱 당황해하셨습니다. 세분화된 기준점이 있지만 사실상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더 갈피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저희는 큰 기준점만 드린겁니다. 그 기준점 안에서 더 강화를 하시거나 완화를 하시는 것은 지자체 재량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다시 시청 위생과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이러저러하니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잡아달라고요. 결국 실랑이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녹취는 필수입니다. 나중에 말이 달라지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이죠. 꼭 녹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코롱이 2단계 격상은 다가오는 수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까지라는 안내문자도 받았고요. 지자체에서는 모두가 다 힘든 시기이니 서로 이해하면서 영업방침을 지켜달라 하지만.. 생계가 달려있는 많은 사장님들께서는 심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힘든 시기가 하루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