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재산적 권리. 저작물의 복제·번역·상연·상영·전시·방송·대여 등을 내용으로 하며, 그 권리는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50년간 존속됨.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음 - 구글사전

 

그렇다. 저작권은 그만큼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음악, 영화, 글 등등 보통 예술계통쪽에사 저작권은 많이들 들어봤을 것이다. 나도 어릴때는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음악저작권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또 그만큼 공부도 해야했기에 저작권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기도 하다.

 

이미지 저작권?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혹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때 이미지가 필요할 때가 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저작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이미지를 얻어야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있다. 사진작가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어야한다. 혹은 개인일지라도 개인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기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무단으로 도용했다가는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아니, 그러면 항상 직접 찍어야하는가?(당연히 그게 제일 좋긴 하지...)

 

pixabay

픽사베이

픽사베이는 수십만장의 저작권 무료 이미지를 제공한다. 각종 분야에서부터 풍경,음식,도시 등등 그 어떤 이미지도 얻을 수 있다. 외국의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에서도 볼 수 있고 국내의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에서도 볼 수 있다. 그만큼 널리 쓰이는 사이트이다.

 

사용방법

예를 들어 <건물>을 검색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한 키워드를 토대로 이미지가 불려져 온다.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게 된다.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해상도의 종류가 나오고 본인이 원하는 해상도의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다운로드를 완료하게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미지 작성자에게 감사하다면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도.. 기부해야하는데.. ㅋㅋ

 

그러면 이런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가 찍을 수는 있으나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뽑아낼 수 없을 경우나 우리가 찍을 수 없는 상황에 고퀄리티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꼭 사용해보길 추천한다!

 

추가

픽사베이 외에도 셔터스톡이나 게티같은 사이트도 있지만 나는 픽사베이가 제일 편해서 사용하고 있다. 셔토스톡이나 게티가 궁금하시다면 링크로 이동하셔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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