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일명 '박사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의 운영자가 구속되었는데요. 바로 '조주빈'이라는 평범함을 가장한 올해 최고의 악인입니다. 최근 조주빈의 형량이 확정되었는데요. 그와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인물들의 형량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빈

 

조주빈의 형량

우선 너무 노골적인 이미지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제 26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조주빈의 1심 선고로 인해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조주빈은 재판을 받는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만을 바라보았다고 하는데요.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은 16세 이모군, 24세 공익요원 강모씨, 29세 전 공무원 장모씨와 33세 임모씨도 나란히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이날 징역 40년, 전자장치 30년부착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조주빈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 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도 10년을 명했습니다. 사실상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회와 철저히 경리시키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조주빈에게 1억 4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60대에 출소해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1000년정도 선고를 받아야하는데 안타깝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아모군은 소년인 것을 고려해 징역 10년 단기 5년형을 받았고 강모씨는 징역 13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받았습니다. 또 신상정보는 7년동안 공개고지가 됩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었던 것이 양형된 천씨는 징역 15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받았습니다. 장모씨와 임모씨는 각각 징역 7년과 8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사방은 조적적인 범죄집단

법은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사방은 조직적인 범죄조직이라 인정했습니다. 박사방의 본질이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그 구성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는데 있다고 본 것이죠. 범죄라는 공동 목적에 따라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체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주빈이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강간을 지시하는 등의 범조를 저질렀습니다. 명령에 움직이는 추종자들이나 유포된 영상을 고액방이라는 곳을 만들어 가상화폐로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제공자도 범죄자

이렇게 유포된 영상들을 가상화폐로 거래한 사람들도 범죄자이거니와 박사방을 조직으로서도 성장시킨 주범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실상 틀린 것이 하나도 없네요.

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고 돈을 버는 딱 그정도의 생각뿐이었죠. 자기 자신을 합리화 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닐까요? 이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었다고 보아도 됩니다. 훗날 출소하더라도 잊혀젔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아무도 하지 못할테죠.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선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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