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빚잔치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된 복지로써 자리잡을지 기대가 크네요. 영아수당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 지급금액

바로 지급해주면 좋을텐데 이 제도는 2022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0~1세의 영아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5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일시불로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정책이긴 한게 21년도 말에 출산을 할 경우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 힘든 시국에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면 좋으련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 휴직을 할경우 양쪽에 월 최대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는데요.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작용이 있다면 반작용이 있는 법인데, 과연 우리 세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을런지요.

 

추가로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셋째 이상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준다고 하고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한다니 등록금 지원은 누가 받나 궁금해지네요.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별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인데요. 아동수당은 만 7세미만의 아동만 해당되고 수당은 10만원입니다. 영아수당은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50만원까지 인상될 계획이고요.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자신들의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영아수당은 5년간 3조원이 투입될 전망이죠.

첫만남 꾸러미 제도

이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2022년에 시행됩니다. 사용용도에는 제한이 없고요. 이 제도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산부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가 필요하거나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국민행복카드의 한도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는데요. 그렇다면 2022년도부터 총 3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세금으로 충당이 될지 걱정도 되네요.

3+3 육아휴직제

새로운 제도인데요. 정부가 육아에 대해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은가 봅니다. 내용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 특히 3개월의 육아휴직일 경우 최대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인데, 현재도 공동육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방향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왜 2022년이냐는 말이죠.

 

여하튼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첫째달 400만원, 둘째달 500만원, 셋째달 600만원으로 총 150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3개월간 총 1500만원이면 엄청난 꿀이네요. 장담컨데 분명히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나올겁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겠지만 말이죠.

육아휴직급여 인상

보통 1-3개월은 월급의 80%, 4-12개월은 월급의 50%를 받는데, 앞으로는 똑같이 80%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소외 되었던 분들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특수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마치며

2022년의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과연 실현이 될까 싶은 제도도 있네요. 앞으로는 지켜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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