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가 찍히지 않은 채 전화가걸려오면 찜찜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나만 그런가?)더욱이 전화상으로 욕을 하거나 협박을당하는 등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럴 경우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조건과 방법을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란다!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을 때 추적하려면 단순 장난이 의심되거나 몇번 걸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조건이 있다.전화로 인해서 폭언이나 협박, 스토킹, 스팸과 같은전화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추적이 가능하다!피해 사례를 녹음한 내용이나 전화로 인한 피해 상담 등의 자료가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이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장난, 협박전화 등이 계속해서 올 경우 전화번호를 확인할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유선전화
유선전화의 경우에는 전화국에 발신자 표시제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단 신청하면 된다.그리고 나서 협박전화가 오게 될 경우 전화기의 별표 (*) 버튼을 4초 정도 길게 누른 다음에 통화가 끝나고 10초 후에 155번으로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를 알려준다! (갸꿀!)
휴대전화
핸드폰의 경우는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방법이 다르다! 통신사 대리점에 가거나 고객센터 114에 전화를 해서 발신자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협박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서류로 제출 해야 되는데 사실 증빙이 가능한 서류로는 녹음자료, 상담자료, 경찰서신고 접수증 등이 있다.아예 전화번호가 뜨지 않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을 경우 발신번호제한거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된다!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발신자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이전의 번호는 추적 할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 같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 전화통화와 다르게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는 추적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 대부분 통신사에서 구체적 피해 사례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강제표시 서비스를 제공하니 추적을 원할 경우 이용해보자!
문자
그러면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온 문자는 어떻게 해야 추적이 가능할까?
이 경우에도 아무때나 확인이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문자로 인해 확실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능하다.보복이 두렵고 무서워 문자메시지를 그냥 삭제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욕설, 협박, 폭언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지우지 말고 7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 지점에 방문하면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무조건 다 되는건 아니고, 본인이 당한 피해 정도와 개인 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