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지원형태
현금/현물로 지원함
지원내용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선정기준선정기준 닫기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의 조건에 맞추어 신청을 하면 된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 반기지급제도는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하니 조건이 맞다면 신청하면 된다.
추가
나도 작년에인가 신청을 해서 받은적이 있다!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신기하게도 지급이 되었다.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고 와이프가 자영업으로 나와는 비교도 안되는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반신반의 했었다. 자격 조건이 있더라도 혹여나 될지도 모르니(안하면 손해!) 신청을 해보자!